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는 1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후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빠른 시일 내 되도록 입법처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1년 만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는 전환 계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오랜 시간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안은 중앙과 지방 간 ‘단체자치’ 위주인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의 열망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향후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