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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비치 재건축’ 법적분쟁 일단락

“종전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부산지법, 비대위 소송 각하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4-21 20:01:1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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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측 건물 명도소송 추진

부산 최대 재건축사업인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9일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남구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비대위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3500억 원이었던 재건축 사업비가 지난해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때는 4138억 원으로 18% 이상 늘었는데도 남구가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상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늘어나면 지자체장이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자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은 즉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관리처분 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남구에 다시 신청했다. 남구는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은 인가해 절차상 흠결을 없앴다. 이에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은 만큼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목적을 상실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구에 따르면 현재 대연비치 아파트의 이주율은 97%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와 법적 분쟁을 해결한 만큼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건물인도 명도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1984년 지어진 대연비치아파트는 15층짜리 9개동 1035가구 규모의 지역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 재건축 단지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상 25∼43층, 137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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