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부모의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씩이 지급됐다.
시는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기존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직권 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미신청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을 제외하고 부산 전체 아동 중 96%인 13만4915명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 말까지 신청한 대상자는 올해 수당을 모두 소급해 이번 달에 총 40만 원을 받는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7월부터 신규 대상 아동을 둔 가정에 개별적으로 수당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