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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기간 길어지면 2부제 실시 고려

  •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   입력 : 2019-04-25 20:09:4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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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9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민간 차량의 운행도 제한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 운행 제한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계획에 따르면 우선적인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저감조치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길어지면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만 2부제를 실시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2월 22일자 1면 보도 등)에 따른 조처다. 이후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과 차량 2부제민간 영역까지 확대 실시를 두고 저울질 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137만6000대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약 14만2000대다.

시는 홈페이지, 공청회 등을 통해 진행된 시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설문에 참여한 2007명 중 42%(841명)가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안을 지지했고, 31%(634 명)은 2부제를 지지했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 참여하겠다고 답한 시민은 74%(1485명)였다.

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저감조치 지속일수 설정 등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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