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임시회부터 제정여부 논의
경남 교육계 최대 이슈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가 경남도의회 손으로 넘어갔다.
경남도교육청은 25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를 26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을 담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경남학생인권조례(안)는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됐다. 최종안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제명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에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로 변경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조례 적용을 받도록 신설했다. 또 유치원생은 조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를 수정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9월 11일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지난달 14일 도민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26일부터 경남도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더 자세히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는 2008년부터 두 번 제정이 시도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2009년 12월 경남교육연대는 경남도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원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폐기됐다. 또 2011년 12월 경남교육연대가 경남교육청에 주민발의로 청구했지만 역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