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거친 뒤
- 본회의에서 법률화 최종 결정
- 그 기간이 길고 과정 까다로워
- 긴급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 심의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기도
한동안 신문과 방송에서 뜨겁게 다뤄졌던 단어인 ‘패스트트랙’. 최근 이슈가 된 패스트트랙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은 미디어 핫키워드로 떠오른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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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은 정치적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국회법 제85조 2에 규정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국회법에서는 왜 패스트트랙 제도를 명문화한 것일까? 이유는 국회로 상정된 법안의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다. 특히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임에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회이며, 그 입법을 국회에 발의(심의할 안건을 내놓음)하는 역할은 국회의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회 소위원회로 법안이 올려져서 법률로 채택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심의되고, 이 과정에서 정당간 논의를 통해 법안의 내용이 수정·보완된다. 그렇게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통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곳이 바로 국회 본회의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정식 법률로 공표된다.
이처럼 국회로 상정된 안건이 법률로 심의되고 발표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대부분 매우 긴 심의기간을 거치거나 무한정 심의가 연기되기도 한다. 또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회기가 바뀔 때마다 여러 번 제안되고 부결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법률이 면밀한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당 간 의견차이로 인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요청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 중 과반수인 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원회 검토(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처럼 기간을 지정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여 법안의 심의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요청 및 지정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지정된 안건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의 피해자 지원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고자 발의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유치원 사태에 따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이 있다.
물론 패스트트랙이 발동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단계별 합리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법안이 논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일 테다.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 국회도 보다 합리성이 강화된 의결기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보자.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연일 논란이 됐던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봐요.
-패스트트랙의 정의
-패스트트랙의 필요성
-패스트트랙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