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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촬영소 이원화 없던 일로…장안읍에 통합시설

영진위가 부지 매입 요청하면 기장군이 관련 행정절차 이행, 양측 합의안 다시 작성 뜻 모아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9-05-08 19:43:0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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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예촌에 실내·야외 촬영장 건립
- 부산시·문체부,이달 확정할 듯

부산 기장군의 거센 반발을 샀던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논의(국제신문 지난 1월 23일 자 8면 등 보도)가 ‘없던 일’이 됐다. 기장군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촬영소의 자산 안정성을 확보해 이달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수년간 지연됐던 촬영소 건립 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부산종합촬영소를 실내 스튜디오와 야외 세트장으로 분산 건립하지 않고 장안읍 한 곳에 짓기로 영진위와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사업은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 24만9490㎡ 부지에 실내·야외 영화 촬영장과 제작 지원 시설, 후반작업 시설, 숙소 등을 세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16년 6월 기장군이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영진위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영진위가 ‘부지 안정성’을 주장하며 사업 이원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영진위의 최고 의결 기구인 ‘9인 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영화계는 “660억 원을 투입해 기장군이 제공하는 임대 부지에 촬영소를 지으면 수십 년 뒤 영진위의 자산이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영진위는 실내 스튜디오를 땅값이 저렴한 다른 곳에 짓고, 야외 촬영장은 기장군에 두는 안을 검토해 기장군과 지역주민의 비판을 받았다.

기장군과 영진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다시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정된 합의서에는 ▷부지 무상 임대 기간(애초 5년)을 제한하지 않고 ▷영진위가 부지 매입을 요청하면 기장군이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영진위가 이런 내용으로 합의서 원안을 수정해 법률 검토를 마치고 기장군에 전달하면 양측 합의는 마무리된다. 이후 기장군과 영진위는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논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촬영소 사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께 9인 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남았지만, 기장군과 영진위는 ‘자산 확보를 고려해 달라’는 위원회 요구를 충족한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 영진위는 합의안이 9인 위원회 승인을 받는 대로 조달청과 촬영소 건립 논의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촬영소 건립이 시작되면 지자체 차원의 부수적 지원 논의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영진위 측은 “지자체가 영화계에 지원을 많이 하면 촬영소 이용도 잦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촬영소 주변에 안데르센 동화 마을을 조성하는 등 관광 유발 요인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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