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시·도 교육감이 경남도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엄한 조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룬 이면에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아이들의 낮은 행복지수,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등의 아픈 그늘을 갖고 있다”면서 “교육자의 양심상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학생 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에서 제정됐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 체벌과 폭력이 줄고, 학생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졌다. 배려와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성적 문란, 교권 추락, 학력 저하 등의 우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자주적인 인간,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이 되게하고 학생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지도록 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