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을 관용 없이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청원에는 15일 현재 20만960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8일 게시된 이 청원은 마감 사흘을 앞두고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 ▷김무성 전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이어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을 “묻지 마 살인이며 명백하게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에게 자비는 없어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달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게 하고 1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하려고 지난 10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안인득을 유치했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예정이다.
이는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실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처다. 안인득은 2010년에도 폭력사건에 연루됐으나 재판과정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인득이 벌인 사건과 관련해 국민 청원 10여 건이 올라와 있지만,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이 건이 유일하다.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 및 관련자의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15만93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청원 마감일인 오는 18일에 20만 명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