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식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이 16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께 항운노조는 법적으로 인력회사를 만들 수 없는데도 사실상 자회사나 다름없는 용역업체 2곳을 설립한 뒤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 운영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00여 명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으로 부산항 신항에 전환 배치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또 김 위원장은 2017년 북항 터미널 통합관리업체 일부가 부산항터미널(BPT)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미통합 터미널과 BPT 양측으로부터 이중으로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부산항운노조 최상위 결제자로서 김 위원장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개인 비리를 비롯해 여러 범죄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가 수회 발견됐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