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가 해운대구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말숙 부의장이 발의한 ‘해운대구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는 2017년 8월 2일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과 실거래 가격이 점차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가 침체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운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임 부의장은 “해운대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된 이후 좌동 23평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떨어졌다”며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