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만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상식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이 16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찰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노조 최상위 결제자로서 김 위원장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개인비리를 비롯한 여러 범죄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가 수회 발견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2015년께 항운노조가 법적으로 인력회사를 만들 수 없는데도 자회사나 다름없는 용역업체 2곳을 설립한 뒤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 운영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00여 명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으로 부산항 신항에 전환 배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항만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7년 북항 터미널 통합관리업체 일부가 부산항터미널(BPT)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미통합 터미널과 BPT 양측으로부터 이중으로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