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구의원, 병원 측에 매각 요구
- 부산시 반대 견해 … 공방 확산
부산 북구 금곡동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8면 등 보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치권이 기존 신고제인 시설 건립 방식을 허가제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한다.
그러나 부산시와 시설 측은 “허가제로 바뀌면 시설 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정신재활 시설을 설립할 때 담당 지자체장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정신건강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운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구의원과 금곡동 주민도 김 의원의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금곡동을 지역구로 둔 시·구의원은 지난 16일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A병원 관계자를 만나 주민 7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시·구의원은 A병원 측에 시설 매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 정신재활 시설과 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사상구 정신재활 시설 소테리아하우스의 이수아 원장은 “지금도 말이 신고제이지 신고필증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반허가제’나 다름없다. 정신재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건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시 차대헌 정신건강팀장은 “정신재활 시설의 허가제는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시설 건립 전 공청회와 견학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