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 개입 금품수수 의혹
- 전임 위원장 도피 도운 혐의도
- 인권위, 직위 해제·감사 진행
검찰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건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국가인권위 A 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조만간 A 팀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검찰 압수수색 다음 날일 지난 14일 A 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현재 내부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다.
A 팀장은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인권위 소장을 지낸 A 팀장은 이 전 위원장과 연관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를 예상하고 잠적했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뿐 아니라 전환 배치, 정년 연장, 비리 구속자 복직 등 각종 인사 청탁을 받고 12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그는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상왕’처럼 군림하며 부산항운노조 현직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