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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화감독, 프랑스 온라인 상영매체 고소

전수일 감독, 5년 상영 계약…1년 반 동안 개런티 못 받아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21 19:50:2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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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자본 대응 본보기 될 것”

부산의 독립 영화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상영한 프랑스 온라인 영화업체가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영화계 A 감독은 최근 부산지검에 사기·저작재산권 침해 혐의로 프랑스 기업인 온라인 상영업체 B 사를 고소했다. B 사는 프랑스 내에서 온라인 실시간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주로 영화제 출품작 등을 제공한다.

고소장에는 B 사가 지난해 3월 영화 한 편을 배급하고 싶다며 A 감독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상영한 A 감독의 작품이다. A 감독과 B 사가 계속해서 메일로 협의한 결과 B 사는 5년 동안 이 영화의 상영 권한을 취득하고, A 감독에게 개런티로 최소 5000유로(약 6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B 사는 영화 배급을 시작하고도 선수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A 감독은 “지난 1년 반 동안 개런티 지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20여 통 보냈다. 처음 1년은 지급 기일을 미루겠다고만 하더니, 올해 초부터는 아예 회신조차 없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A 감독은 B 사가 자신을 기망하고 저작재산권을 편취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검찰 고소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법률 대리인인 박밀알 변호사는 “B 사가 국내영화 ‘택시운전사’ ‘미씽’ 등에는 세일즈회사를 통해 계약하고 비용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인 제작사라는 이유로 쉽게 접근해 감독과 작품을 조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 감독은 애초 부산지법에 B 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B 사가 계약서에 현지 법원에서만 분쟁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어렵게 됐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받으려고 고소한 게 아니다. 독립 예술가들이 상업 자본에 유린당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리고, 다른 피해를 막으려고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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