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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까지 포함시킨 시내버스 운송원가

작년 준공영제 市 감사 결과…소송비·벌금·각종 수수료 등 무관한 항목들 반영해 산정

연간 1억 넘는 해외 연수비, 市 증빙요구에 불응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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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 산출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 버스업체의 접대비와 주식 평가 수수료는 물론 벌금과 세무 자문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상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은 매년 1억 원 이상을 해외 연수비로 쓰고도 이를 증빙하라는 시의 요구에 불응했다.
22일 국제신문이 확보한 시 감사관실의 ‘2018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용역 기관은 접대비와 벌금을 비롯해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했다. 이 항목들은 명백히 운송원가와는 관련이 없다. 준공영제의 근간인 운송원가가 그동안 엉터리로 산정돼온 셈이다.

A업체는 해외 여행비로 1500만 원, B업체는 주식 이동 컨설팅과 소송비용으로 3000만 원, C업체는 주식 평가 수수료와 세무 자문료 등으로 1억4000만 원가량을 썼다. 이 돈은 운송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임원의 외부 교육비와 차량 유지비까지 운송원가에 들어갔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를 하루 운행할 때 발생하는 가동비·보유비를 포함한 최적 비용이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의 부족분을 시가 버스업체에 보전해준다. 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되면 그만큼 시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하지만 감사 결과 시의 담당 부서는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업체가 받은 시 보조금을 운영비로 쓰는 버스조합은 2015년부터 3년간 교육훈련비 3억9000만 원을 선진지 연수비와 부대 비용으로 집행했다. 또 2017년 기준 복리후생비 3억4000만 원, 2015년부터 3년간 급여(퇴직급여 포함)에 36억8000만 원을 썼다.

이에 따라 시는 연수 일정·계획·성과, 급여 지급 대상자 수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버스조합에 지시했다. 하지만 버스조합은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시 감사관실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처로 버스조합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뿐 아니라 버스조합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연간 4억 원 이상(추산)을 지원했다. 시 보조금으로 이처럼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건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에 개입할 목적일 개연성이 커 부적절하다는 게 시 감사관실의 총평이다.

한편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부산 시내버스업체의 고액 배당금 지급(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 “배당금 잔치를 당장 멈춰야 마땅하다”며 “임원 인건비까지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배당금까지 가져가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roll66@kookje.co.kr


※자료=부산시 감사관실

◇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손익계산서 
 주요항목 추이  (단위=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비고

급여

11.7

11.3

11.4

대상자 수 불명

퇴직급여

0.8

0.8

0.8

〃

사무관리·수용비

1.1

1.3

1.5

선물지급대상 불명

교육
훈련비

1.1

1.3

1.5

선진지 불명

부담금

5.2

5.9

5.8

부산시체육회·부상공회의소 회비, 자노련 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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