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10여 년간 국민건강보험료 수천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대형 의료재단 이사장(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8면 보도)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주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의료재단 이사장 A(6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의료생협 자산을 마치 개인 재산으로 기부한 것처럼 꾸미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의료재단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재단 2곳과 요양병원 5곳의 실질적 소유자로, 10여 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500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2010년 초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가 설립한 의료재단은 아내인 B(56) 씨가 이사장을 맡다가 지난해 3월 딸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해당 병원과 재단을 압수수색해 계좌와 회계 자료,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또 2개 재단에서 A 씨 계좌로 10여 년간 월급 외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파악 중이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