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 원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리적으로는 파산을 허가해야하지만 학생 2만6000여 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고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 모 씨는 명지학원이 10년 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 해 12월 파산신청서를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명지학원은 사기 분양 의혹 사건에 휩싸인 바 있다. 2004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에 지어진 실버타운에서 의혹이 시작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지만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에 김 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최종 승소했고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 씨는 분양대금 4억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게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