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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체벌권’ 민법서 삭제, 아동학대근절 정부가 직접 챙긴다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3 19:46:1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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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생존·발달·참여·보호권 주체
- 법 바꿔 친권자 징계권서 체벌 제외
- 만 3세 유아 소재·안전 전수조사
- 의료기관, 아이 출생신고 의무화
- 어린이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

민법상 부모의 ‘체벌 권리’가 삭제된다. 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니라 생존·발달·참여·보호권을 가진 권리 주체로 보는 게 정책의 취지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마련한다.

■아동 법적 강화…출생 등록 의무화

정부는 우선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6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돼 왔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는 찾기 어렵다.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유기·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려고 ‘출생 통보제’도 도입한다.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고, 의료기관이 출생아를 빠뜨리지 않고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기를 꺼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 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보호 필요한 아동, 국가가 책임

학대 빈곤 유기 등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필요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가 적합한 보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 책임하에 상담, 가정 조사, 보호 결정, 사례 관리가 이뤄지도록 담당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시·군·구의 평균적 보호 필요 아동은 192명이지만, 담당 인력은 1.2명뿐이다.

민간에 의존해온 입양 체계도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경제·심리·법률적 사항을 먼저 지원한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간인 ‘입양 숙려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에서 진행하던 아동 학대 조사는 앞으로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이 맡는다. 또 올해부터 매년 1차례 국내 모든 만 3세 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위기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신생아기(4~6주) 유아기(4~6세) 등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 검진과 예방 교육을 하는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동이 놀이를 통해 창의·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 과정(만 3∼5세)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변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는 40분씩 진행하는 두 번의 수업을 하나로 합치고, 쉬는 시간을 모아 중간 놀이시간 30분을 확보하는 등 놀이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포용국가 아동정책 영역별 주요 내용

보호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전담인력 배치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아동중심 통합시스템 구축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아동학대 협조체계 구축

자립수당 지급을 통해 연락체계 구축

인권·
참여권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한계 설정

건강권

아동건강 3대 시범 사업(아동치과주치의, 아동모바일 헬스케어, 아동만성질환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교과과정 편성 등 지원 확대

놀이권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중심으로 누리과정 개편

초동 저학년, 놀이시간 포함된 교육과정 개발 등

※자료 : 관계 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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