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사용 자료 제출 의무화
- 부당수급 지원금 환수 명시
부산시가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버스업체 등을 강력히 제재하려고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 접대비까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는 등 시민 혈세를 갉아먹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국제신문 23일 자 1면 보도)를 대수술하기 위해서다.
시 감사관실은 재정 지원금 집행을 포함해 준공영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버스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 조례를 ‘자료 제출을 명한다’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시는 이어 준공영제 지도·감독 대상에 ‘업체협의회(사업조합)’를 넣는다. 앞서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매년 1억 원 이상을 선진지 연수비 등 명목으로 쓰고도, 연수지와 목적·계획·성과 등을 증빙하라는 시의 요구에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불응했다.
시는 이와 함께 버스업체가 재정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했을 때 환수하는 주제와 방법 등 조항도 조례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규정 위반 때 ‘표준 운송원가의 일부나 전부의 지급을 유보 내지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데 그친다. 반면 대구시 등의 조례는 ‘규정을 위반해 재정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하면 각각 금액을 전부 환수하고, 환수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 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대구시의 조례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기본 이윤 총액의 5%, 조사·감사에 불응하면 10%를 감액하는 규정까지 있다.
시 류제성 감사관은 “준공영제 관련 조례와 지침은 제도 시행 초기에 구체적 제재 방안 등을 담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버스업체·조합의 반발과 시의 소극적 대응으로 후퇴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운영 혁신을 위해 시의 관리·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