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신항 인력공급업체인 N사에 배차반장으로 명의를 올려두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2억 원 상당의 임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부산항운노조원 A(46)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N사는 항운노조가 터미널운영사에 독점적으로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검찰은 항운노조 B 지부장이 동생인 A 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김상식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