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배임증재 혐의 조장 1명도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 비리 가담 의혹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등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국가인권위 A 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 팀장은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팀장은 또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 A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A 팀장의 항운노조 비리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인권위는 압수수색 다음 날 A 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A 팀장은 초대 국가인권위 부산소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이날 또 항운노조 조장 1명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