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지역 인권운동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8면 등 보도)가 구속됐다.
30일 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국가인권위 A 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류 부장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팀장은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팀장은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A 팀장은 또 이 전 위원장이 취업 비리로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3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A 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A 팀장은 2005년 초대 국가인권위 부산소장을 지낸 뒤 서울 국가인권위에서 팀장급으로 일해 왔다. 한편 A 팀장과 함께 검찰이 청구한 부산항운노조 조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