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중 상정… 7월께 시행 목표
경남에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가 잇따르자 도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사고를 예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응급 출동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위기 상황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비해 경남경찰청, 도 소방본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게될 전망이다.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은 물론 정신질환자 가족에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간호 방법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환자에 의료비와 외래치료명령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원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지사는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위기대응체계 구축하고 동시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의회에 상정,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