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 등 의혹의 핵심인 김상식 전 위원장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의 혐의는 크게 여섯 가지다. 먼저 2013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합원 자격이 없는 135명을 ‘가공 조합원’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60% 이상이 노조 간부 친·인척이거나 김 전 위원장의 지인이고, 105명이 실제 신항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 전 위원장이 2008~2014년 보험설계사인 아내를 통해 조합원 348명이 단체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수당 4098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본다. 이때 터미널운영사 임원인 A 씨가 편의를 봐줬는데, 김 전 위원장은 2014년 A 씨가 공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사측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무마시켜줬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13년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구조조정 협상이 타결되자 사례금을 받는 등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또 2017년 5~12월 북항 터미널 통합관리업체가 부산항터미널(BPT)로 통합·분리되는 과정에서 기존 터미널운영사로부터 급여 전액을 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BPT에 “급여 40%만 부담하라”고 말해 중복 급여 8441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된 국가인권위원회 B 팀장이 이모 전 위원장의 가석방(특별사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소장이었던 B 팀장은 이 씨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부산교도소 관계자에게 가석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만기 출소를 6개월여 앞두고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B 팀장은 수고비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