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사고 당시 속도 위반을 했는지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하자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4일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A(27)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사는 “A 씨가 좌회전을 하면서 인도 침범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블랙박스 감정을 신청했다.
A 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미 상당한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사는 도로교통공사에 블랙박스 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와 함께 새로운 양형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젊은 청년이다”며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글을 거꾸로 읽어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에는 A 씨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A 씨 변호인은 “구속된 A 씨를 대신해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 등을 도맡아 해왔다”며 양형 참작을 위해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잡았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