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를 거부한 채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 방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12월 부산 중구 오락실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길에서 자신을 피하는 한 남성을 쫓아가던 중 가로막는 다는 이유로 행인을 주먹으로 치고, 경찰에게 신발을 던지거나 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중구의 한 모텔 앞에서 나체 상태로 5분 동안 걸어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정신병적 기질이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이유 없이 약 복용을 거부하고, 치료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그러나 “A 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