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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과음 뒷날 운전해도 걸려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 0.05 → 0.03% 이상으로 강화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6-09 19:29:4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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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음주 적발 매달 1000명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음주운전자가 매달 10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지난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한 달 평균 1144명꼴이다. 이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 못 미쳐 훈방됐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 정지 기준을 0.03% 이상,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 시간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 1296명 가운데 409명(31.56%)은 밤 10시에서 0시 사이에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오후 8시~밤 10시는 273명(21.06%), 0시~새벽 2시는 184명(14.19%)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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