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절차 아니라 건널 뛸 수도
- 현대重노조, 합병무효訴 추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 중 하나인 현장실사의 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왔다. 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실사를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가 물적 분할 결정에 이은 두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실사단은 실사 시한인 14일 이전에 다시 실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사단은 지난 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으나 노조원 반발에 부딪혀 조선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실사단이 물러간 뒤에도 정문 등에 노조원들을 24시간 배치했다. 경찰 등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야 가능한 실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경우 노조의 반발을 더 키울 수 있다. 조선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협조 없이는 생산현장을 직접 실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굳이 문제를 일으킬 이유도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현장실사가 꼭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실사를 건너뛰고 지난 4월 1일부터 2달 동안 진행한 문서 실사만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장실사는 인수계약에 들어 있어 현대중공업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사태를 악화시키면서까지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어쨌든 주총이 첫 분수령이라면 실사는 두 번째 분수령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 열린 회사 법인 분할 주주총회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한 주 내내 파업을 이어가며 회사를 압박했다. 노조는 이번 한 주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법인 분할 무효화를 위한 소송인단 구성에 착수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