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대리운전을 하며 조수석에서 잠이 든 손님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대리운전 기사 A(54)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3시께 김해시 어방동 모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B(여·48) 씨의 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조수석에서 잠든 B 씨가 무릎 위에 올려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뒤늦게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지갑에는 B 씨가 어머니 병원비로 준비해 둔 30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탐문한 끝에 A 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김해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