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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전 구입한 제품 중 일부를 환불하는 고 씨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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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사용하지 않은 범행도구 중 일부를 환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시신 옆에 뒀던 물건이라 찝찝해 환불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고 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25분께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표백제와 배수관 세정제, 박스테이프, 알루미늄 정밀 드라이버 등을 환불했다. 이 물품은 일주일여 전인 같은달 22일 오후 11시께 같은 마트에서 칼과 베이킹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세숫대야, 청소용 솔, 먼지제거 테이프 등과 함께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 속 고 씨는 앞서 물건을 구입할 때와 같은 회색 후드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이었으나, 전과는 달리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채였다.
환불 당시 고 씨가 해당 물품을 환불하며 받은 금액은 2만6000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고 씨는 범행 전 흉기와 청소도구 등을 구입하던 때에 휴대전화 바코드를 제시해 포인트 적립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환불한 이유에 대해 “주거지인 충북 청주 자택에서 쓰려고 샀다”며 “하지만 시신 옆에 둔 물품이라 찝찝해 환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 씨는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