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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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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사회장으로 치뤄지기로 결정나자 국가장과 사회장 뜻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장은 국가의 유명인사나 사회에 헌신봉사하였거나, 공익에 이바지하다 순직 또는 사망한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의식을 뜻한다.
국가장(國家葬) 다음으로 높은 급의 장례이며, 일반적인 가족장과 달리 사회적인 신념과 가치를 널리 실천한 사람들을 기리는 의미를 지닌다.
과거 故백남기 농민, 故김용균 노동자, 위안부 피해자 故김복득 할머니 등이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한편, 현재의 국가장은 ‘국장’, ‘국민장’ 등 절차의 경계가 모호하여, 2011년 5월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장으로 통합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국가원수(대통령, 국왕, 총리 등) 또는 국가에 헌신하여 순국한 위인들을 추모하는 장례식을 뜻한다. 최근에는 故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뤄졌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