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조쉬 린드블럼(32·두산 베어스)이 직전 소속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낸 전별금 성격의 ‘바이아웃’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3일 린드블럼이 롯데 구단을 상대로 낸 20만 달러 지급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월 린드블럼은 직전 소속팀인 롯데 구단에 ‘바이아웃’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롯데에 입단한 린드블럼은 시즌 210이닝을 소화하며 ‘이닝이터’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이듬해 연봉 120만 달러에 계약했다. 이때 양측은 2017년 재계약을 할 경우 14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구단옵션’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린드블럼의 성적이 부진하자 롯데는 2017년 연봉으로 90만 달러를 제안했고, 린드블럼은 롯데의 구단옵션 포기로 이해했다. 그러면서 구단이 140만 달러 옵션 포기에 따른 전별금 성격의 ‘바이아웃’ 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