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개발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인 IS동서가 남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IS동서가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남구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IS동서는 2010년 7월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 4만2052㎡를 매입한 뒤 2013년 남구로부터 건설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곳에는 지난해 3월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동 1488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완공됐다.
남구는 아파트 준공 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IS동서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35억1708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사업 종료 시점의 지가를 1479억 원으로 산출해 개발에 든 비용 등을 제외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남구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IS동서 측은 “대지 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설령 대상이라 하더라도 120억 원 상당의 분포문화체육센터를 기부채납한 것을 고려하면 남구가 개발부담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IS동서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건설사업 부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 이미 부산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별도의 대지 조성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