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富)의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기획 시리즈 ‘로컬퍼스트, 연대경제를 찾아서’(국제신문 지난달 22일 자 1면 등 보도)의 제언에 따라 부산형 지역화폐 조례가 발의됐다. 구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된 적은 있으나 부산 전역을 아우르는 지역화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의회 곽동혁(수영2) 김삼수(해운대3) 의원은 17일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례는 우선 부산시장이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 전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별도로 구·군 단위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시가 이를 지원할 수도 있다.
행사나 축제에서 관광객 소비를 늘리기 위한 관광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길도 열어놨다. 특히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 수당과 포인트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 경기도 성남시처럼 정책 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운영 조직으로는 운영·판매 대행사와 별도로 시 산하에 지역화폐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지역화폐정책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부산 지역화폐 형태는 카드형을 기본으로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종이형을 보조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전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광역 지역화폐를 연계하도록 했는데, 이는 국제신문이 제안한 인천형 지역화폐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곽 의원은 “부산은 광역시라 기초지자체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정책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시의회·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섬세하게 다듬을 예정이다”며 “성공적 도입을 위해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지역화폐 아카데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화폐를 통해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순환경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된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