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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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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자연히 윤 지검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내 최고자산가로 꼽히는 점이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윤 지검장 재산 총액은 64억 3566만 원에 달했다.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하면서 윤 지검장은 검찰 내 최고 자산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검찰 내 재산 신고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이 18억 4042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윤 지검장의 재산은 결코 적지 않다.
다만 윤 지검장이 신고한 재산의 대부분은 본인이 아닌 부인의 소유로 드러났다. 재산 내역서에 기재된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 송파구 가락동 대련아파트 모두 부인 명의다.
예금으로 신고한 53억 가운데 본인 예금은 2억 4000만 원대에 불과한 반면 배우자 예금은 50억 4000만 원대에 이른다. 즉, 윤 지검장이 고액 자산가인 것이 아니라 윤 지검장의 부인이 고액 자산가인 셈이다.
한편 해당 자료를 볼 때 검찰에서 윤 지검장에 이은 재산가는 대구지검 노승권 검사장으로 확인됐다. 노 검사장은 재산 가액으로 55억여 원을 신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 여원을 신고했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