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보행로 한가운데 떡하니…민원 속출 가로수 어찌할꼬

폭 5m만 넘으면 식재 가능, 6m 길에도 심어 통행 방해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6-18 19:54:4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간판 가려 영업 손해” 상인 원성
- 시 “그렇다고 베낼 수는 없어”

보행로 한가운데 심은 가로수가 통행과 상점 영업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잇따른다. 하지만 부산시는 명확한 규정 없이 가로수를 인도 가운데 심고도 ‘공적인 사유’가 아니면 제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인다.
18일 부산 부산진구 미래여성병원 인근 인도 한가운데에 심겨진 가로수가 상점 간판을 가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18일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로. 폭이 6m인 인도 약 50m 구간에 가로수가 두 줄로 심겨 있다. 한 줄은 도로와 맞닿는 인도 가장자리, 한 줄은 인도 한가운데에 심겼다.

주변 상점에서는 이렇게 가로수를 병렬로 심은 가로수 탓에 장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한 상인은 “가로수가 건물 이름과 가게 간판을 가린다. 햇볕도 들지 않아 건물 1층은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어 창고가 된 지 오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병렬 가로수가 있는 곳은 부산에 모두 18곳이다. 부산시는 인도 폭이 5m 이상으로 비교적 넓은 곳에 가로수를 병렬로 심었다. 도시미관을 가꾸고, 열섬현상을 저감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병렬 가로수가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자성로와 비슷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440m 구간에 병렬 가로수가 식재된 부산진구 가야대로 한 상인은 “구에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시 소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도시 녹화사업을 하려면 시 조례에 따라 ‘부산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를 거쳐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병렬 식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렬 식재할 수 있는 인도 폭을 명확하 규정하지는 않았다. 단지 통상적으로 5m 이상이면 병렬 식재할 수 있다고 볼 뿐이다.

규정도 없이 심었지만 민원이 잇따라도 제거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가로수는 시의 위임을 받아 각 구·군이 관리하는데, 제거하려면 시와 협의해야 한다. 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적 사유가 있을 때만 뽑아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적인 목적으로 심은 가로수인데, 간판 같은 사유재산을 가린다고 뽑아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맞선다. 가야대로 한 상인은 “가로수 때문에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영업권도 침해받는다. 담당 구·군이 사유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2. 2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3. 3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4. 4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5. 5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6. 6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7. 7[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8. 8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9. 9[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0. 10“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2. 2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3. 3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4. 4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5. 5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6. 6[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7. 7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8. 8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9. 9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10. 10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