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앞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열어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입건된 김명환(54)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지난 3월 27일과 4월 2,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중 차로를 차지한 채 경찰 방어막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이 구속됐다. 김 위원장도 지난 4월 3일 집회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경찰에 다시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현장 채증 자료,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공모해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경찰관 폭행과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 책임을 김 위원장에게 지우는 것이 맞는지 여러 방향으로 검토했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