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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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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의류를 구매해 자신이 디자인한 국산 의류로 이른바 ‘라벨갈이’를 해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저가 중국산 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견 디자이너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및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가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 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직접 수입하는 경로 혹은 동대문 시장을 통해 중국산 의류를 구매한 뒤 본인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국적을 세탁한 옷에는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백화점에 유통했다.
그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 원 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 원 대에 팔고, 수입가격이 27만 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 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모두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바로잡도록 명령했다. 박규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