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檢 송치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국산 브랜드로 둔갑해 전국 유명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디자이너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자체 브랜드 라벨로 바꾸는 일명 ‘라벨 갈이’ 수법으로 시가 7억 원 상당의 의류 6946벌을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산과 서울 대구 대전 등 백화점 12곳에 직영·가판 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만으로는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부산세관은 보고 있다.
부산세관은 의류 도매시장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A 씨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 원대에 산 중국산 티셔츠를 6~7만 원대에 파는가 하면, 수입 가격이 27만 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류 6946벌을 7억 원 치 국산 의류로 라벨 갈이해 폭리를 취했다.
부산세관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라벨 갈이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