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옷에 달린 라벨 하나를 갈아 다는 것으로 5배 가까운 이윤을 남긴 이른바 ‘라벨갈이 디자이너’가 붙잡혔다. 이 디자이너는 동대문에서 구입한 1만 원짜리 중국산 티셔츠를 6~7만 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27만 원에 수입한 중국산 코트는 130만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백화점에 거짓 판매해 폭리를 취한 디자이너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매장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백화점 12곳에 있다. A 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못 맞추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1만 원에 구매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27만 에 수입된 중국산 코트 1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선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