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대금으로 431억 원을 지급하라며 한신공영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신공영이 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신공영은 2012년 2월 29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갈사만조선산단 조성사업 1단계(247만 ㎡)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5월 7일에는 책임준공 확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13일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정률 25.7%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한신공영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군이 조합 관계라고 주장하며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역은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264억3000만 원 ▷미청구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49억1000만 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액 115억4000만 원 ▷대여 원리금 2억20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조합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미지급·미청구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정을 해야 하지만, 목적물 감정이 이뤄졌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금과 대여금도 반환할 선급금 잔액과 상계처리 됐다며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항소에 대비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법적 검토를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