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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 사망사고 땐 최고 무기징역 구형

檢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 마련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12:1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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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땐 예외없이 구속영장 청구
- 음주 상습범에게도 적용 방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 기준을 보면 사고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운전해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일으키면 구속 수사한다.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징역 4년6월 내외로 구형이나 선고가 이뤄졌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사고 운전자가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 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음주운전 처리를 강화함에 따라 ‘뺑소니 사범’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탑승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후 주차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려고 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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