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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술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요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12:5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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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기준 0.03%로 강화
- 부산경찰, 두 달 동안 특별단속
- 도로 진입로선 이동식 점검도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에 맞춰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새 규정이 적용되는 25일 0시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 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밤 10시~새벽 4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지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또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부산경찰청은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도심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내부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24~28일 출근 시간대 부산 15개 경찰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한다. 경찰은 24일 고(故) 윤창호 씨가 사고를 당한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윤 씨의 친구도 행사에 참여한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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