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를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제자의 임금을 가로채고 협박까지 일삼은 대학 교수에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56)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 모 대학에서 근무하는 A 교수는 2015~2018년 중소기업청이 국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 3건의 총괄 책임자로 참여했다. A 교수는 2015~2016년 2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대학원생인 제자 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뒤 임금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빼앗았다. 이후 A 교수는 38차례에 걸쳐 제자들의 임금 계좌에서 2700만 원을 인출하거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또 2017년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임금을 신청해 같은 수법으로 3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교수는 범행이 발각되자 “조폭을 동원해 땅에 파묻겠다” 같은 말로 제자들을 협박해 합의서와 탄원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수가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제자에게 저급한 발언을 일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