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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58년 만’… 최대 무기징역 구형, 면허 정지·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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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산 음주운전 단속 모습. 국제신문DB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면허정지·취소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엄격해졌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58년 만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변화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 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화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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