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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심 선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앞선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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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달 검찰은 재판부에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바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흔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춰 볼 때…” 라는 단서를 단다면, 바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와 범죄 사실만으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후 혐의가 소명되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만약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안정된 직업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자라면, 도망갈 소지가 크다고 본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구속이 필수적인 사안이 아닌 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판단하는 주체 역시 사람인 탓에 비슷한 사안에도 결과는 상이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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