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들에 차량용 스티커 배포
- 내일 도로공사와 서명운동 등
- 100일 뒤엔 재범 예방법 추진
- “법안 가치 있도록 근절운동 계속”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고(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꼭 쥐었던 손에는 저마다 ‘음주운전 근절’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들렸다.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윤 씨의 친구 5명은 부산경찰청 경찰관들과 하루 뒤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2차로 발효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2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용표 부산경찰청장과 김광호 해운대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과 유관단체 회원 8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남로와 해운대해변로 150여 m 구간에서 캠페인과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했다.
윤 씨의 친구 이소연(여·24) 씨는 이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30%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가 많다”면서 시민에게 ‘#음주운전 #근절’이라고 적힌 차량용 스티커를 나눠줬다.
이 스티커는 윤창호법 제정 운동 뒤 남은 후원금으로 제작했다. 스티커는 300장이 후원자에게 먼저 제공됐으며, 택시협회 운전면허시험장 등 기관이나 단체에 2차 배포될 예정이다. 친구들은 또 26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과 경부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서 캠페인을 한다. 스티커를 받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공사 측이 서명당 2000원을 기금으로 적립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부한다. 이 행사는 지난 3월 처음 시작해 올해 총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씨의 친구 8명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친구들은 법 개정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들 상당수가 올해 대학 졸업을 앞뒀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다. 이제 친구들은 자신을 챙기면서 힘이 닿는 날까지 친구의 희생으로 시작한 사회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다.
이영광(23) 씨는 “나를 비롯해 법 개정에 참여한 친구들이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는다”며 “그래도 후회는 없다. 긴 호흡으로 음주운전 근절 운동을 계속하는 게 어렵게 이뤄낸 윤창호법을 가치 있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친구들은 ‘제3 윤창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 시행 100일 뒤 성과를 반영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재범 예방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친구들 노력 덕분에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새 법이 적용되면 음주운전을 조심하는 이들이 더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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