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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새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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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부산에서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새벽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2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6건 가운데 3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0.097%로 이전에는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