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에 대한 공소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에 대한)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며 “형량은 문건 작성 지시 권한과 실제 지시 여부, 공모 관계 등을 검토해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승희 기자